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
연마다 건강보험료 오르고 있었으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된다는 혜택이 있기에 대상이 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이 중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들은 평소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후, 필요 시 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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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기준
또한 세무서나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월세를 받는 경우, 연 수입 1,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연마다 400만원 초과 시 탈락됩니다.
재산요건을 살펴보시면 재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합계액이 연마다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인정되고요. 9억원 초과일 경우에는 수입이 얼마이든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70를 곱한 금액이며,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피부양자 자격확인방법
사실, 이것도 귀찮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자격이 되는지 문의를 하는 게 가장 빠를 수 있으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도 가장 빠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일 수 있습니다. 첫번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15771000에 전화를 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요청을 한다고 한 뒤에 필요서류나 팩스 번호를 문의해주시면 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쉽게 이해하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화 상담이 가장 편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센터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니 참고해서 상담해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요건, 소득기준, 재산기준 3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아래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기준에 대한 순서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단계별로 확인하시면 피부양자 자격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2022년 9월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되어 소득기준이 연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아래 표에는 해당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니 감안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저출산에 대한 얘기를 여태까지 참 많이 했었는데, 이는 나의 배우자 직업이 어린이 집 교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짝꿍님의 현재 어린이 집 직장 이전 전에는 여태까지 총 2곳의 어린이 집을 머물었는데, 최근 동안 같은 저출산 시대에 아동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어린이집 아그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직전 어린이 집들은 원생 수를 맞추지 못해 하나같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원생들이 줄어들면서 정부에서는 어린이 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교육청 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어린이 집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대학들이 학생들이 부족하여 문을 닫고 있는 추세이니 뭐. 교사를 줄이기 위해 매년마다. 이 같은 사달이 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올해 아이가 생기면서 주위에서 임신 초기에는 언제나 조심해야 하고 누워만 있어야 한다는 얘기들을 자주 해줬습니다.
피부양자 등록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면 회사에서 그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1. 회사에 요청하기
2. 자신이 직접 신고하기 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만 제출해서 피부양자를 등록하면 되니 간단합니다. 만약 회사에 요청하기 껄끄럽다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직접 가셔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서류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1. 가족관계증명서2.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증명 서류해당자3. 폐업사실 입증 서류,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4.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등 대부분은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간단하게 서류 제출을 완료할 수 있기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기준
또한 세무서나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월세를 받는 경우, 연 수입 1,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연마다 400만원 초과 시 탈락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피부양자 자격확인방법
사실 이것도 귀찮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자격이 되는지 문의를 하는 게 가장 빠를 수 있으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도 가장 빠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요건, 소득기준, 재산기준 3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