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 노후재테크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 노후재테크

노사디테일개별관계 고용노동쪽 퇴직연금복지과1818 회시일 20200422 질의1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모두 합산하여 연간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소득세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활하여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심사숙고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도인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가입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한다면,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 DC형 운용
퇴직연금 DC형 운용

퇴직연금 DC형 운용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금은 근속기간 1년마다. 1개월 임금

DC형은 사용자기업가 매번 1회 이상에 걸쳐 사용자부담금을 근로자의 DC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조장법에서 정의하는 이용자 부담금 수준은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은 퇴직금을 산정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이용자 부담금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DC형을 발매한 대부분 기업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의 임금총액이 6천만 원이라면 올해 이용자 부담금은 6천만 원을 12로 나눈 500만 원이 됩니다.

퇴직연금이 두 개로 분리된다고?
퇴직연금이 두 개로 분리된다고?

퇴직연금이 두 개로 분리된다고?

민간자문위원회는 퇴직연금을 두 개로 분리하는 권고안을 마련했죠. 무슨 뜻이냐면, 관련 기관과 위원회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목돈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놀고 있는 돈으로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회사는 직원 월급의 8.3를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데, 이 중 34를 분리해서 기관에 운용을 맡기고 퇴직 후 한 번에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팩트체크 2 퇴직연금 분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의 절반을 기관에 운용을 맡기는 안건이며, 2월 말 권고안 제출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투자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즉시 사용가능한 돈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IRP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IRP는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형퇴직연금을 통해 지속해서 적립 및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정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 종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곳에서 평균임금은 퇴직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가자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운영구조는 처음 사업주는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자와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합니다. 다음으로 기업과 근로자는 금융기관의 소개를 받아 제도 설계 및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기업은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부양가족 요양 비용 부담에 대한 사례예시

근로자의 시모55세가 교통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진단을 받았을 때, 근로자의 시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만 60세 미만이므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받더라도 중간정산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요양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정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와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미용 목적의 치유는 중간정산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치과 질환으로 인해 임플란트가 필요하고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의료비와 중간정산 신청 시점 이후에 확정된 의료비가 합산됩니다. 이곳에서 확정된 의료비란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아직 지출하지 않았지만, 지불 예정인 의료비를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DC형 운용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금은 근속기간 1년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이 두 개로

민간자문위원회는 퇴직연금을 두 개로 분리하는 권고안을 마련했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