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추가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 신 점을 모두 알기 쉽게 1분 안에 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시간 내서 꼭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 조건의 경우 23년 기준해서, 상반기 근료 장려금 신청은 근로 소득과 다른 소득 사업 소득, 종교 소득 이 중복으로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이럴 시에는 5월 달에 있는 정기 신청을 통해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회는 아래의 버튼 선택 시 확인 가능하며, 조회 후 밑에 글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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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은 가구요건 소득재산요건 제외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요건 작년 12.31. 기준으로 근로사업종교인 수입이 있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며 부양자녀가 있다면야 18세미만이고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70세이상 가족이있다면야 하나하나씩 연간수입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자산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임금액 이내에 들어와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차등지급됩니다.
또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작년 6.1.기준) 3. 제외요건 가구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해도 이런 분들은 신청 제외입니다.
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비율
9월에 상반기 분을 신청하면 12월 말에 35가 지급되고, 다음 해 3월에 하반기 분을 신청하면 같은 해 12월 말에 나머지 65가 지급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방법 안내 근로장려금은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수입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실제로 받는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기별 신청과 지급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9월에 이루어지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그 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신청하면 같은 해 12월 말에 전체 장려금의 약 35%가 미리 지급됩니다.
가. 안내문을 받은 경우의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모바일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은 국세청이 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안내문입니다. 안내문을 받기 위한 대표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년도에 근로수입이 발생한 사람 2 그 해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한 사람 3 소득과 자산 등의 요건을 만족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예상되는 사람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요건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경우라면 다른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은 8월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보통 9월 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8월로 앞당겨 졌습니다.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3년 5월에 신청한 분들은 2023년 8월 말부터 지급을 받게 됩니다. 원래 지급일은 9월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8월로 결정이 되어서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날짜가 확정된 분들께서는 8월 29일로 소개를 받으셨을 거고요 아직 날짜 확정이 안되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은 가구요건 소득재산요건 제외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9월에 상반기 분을 신청하면 12월 말에 35가 지급되고, 다음 해 3월에 하반기 분을 신청하면 같은 해 12월 말에 나머지 65가 지급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문을 받은 경우의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모바일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