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특수건강검진 기준 총정리 (+ 불규칙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해야만 되는 야간작업의 판단 기준, 시간 그리고 불규칙하게 야간처리를 하거나 직원의 자발적인 야간업무 등의 경우는 해당이 되는지 샅샅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야간작업은 주간, 야간이 바뀌어 활동하므로 생체리듬이 파괴되고 이로인해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 등을 일으킬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직업은 55세 이상 고령자가 많이 분포해있어 사업주는 더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하여야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검진 등 특수건강검진 대상업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그 유해인자중 하나인 야간작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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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직무를 수행하는 환경이 야간작업으로 이루어진다면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야간작업 실행 대상은 법으로 나와있는데요. 1.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지속되는 8시간 처리를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2.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처리를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교대근무나 야간 근무의 경우 수면패턴이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에 건강에 아주 안 좋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2014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야간 직업 종사자들을 특수환경 근로자로 지정했습니다. 수면이 뒤변화하는 야간작업 환경에서 일할 경우 수면장애는 당연하고 소화기계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의 발병 위험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야간 작업자
야간 작업자가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해당이 될 경우.
▍야간 작업자 기준1) 6개월간 저녁 12시부터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처리를 평균 4회 작업하는 경우2) 6개월 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처리를 월평균 60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대상은 위와 같은데 쉽게 예를 들어 유해인자와 연관된 작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MSDS에 의한 유해인자는 명확하게 대상유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만, 분진 및 진동, 소음, 유해광선 등과 같은 유해인자는 대상유무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이슈를 해결하고자 유해인자로 관여된다고 판단이 될 경우 사전에 미리 배치전 건강검진을 해버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0조특수건강검진 실시의 인정
법 제130조 제1항 당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맞다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만 맞다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맞다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별표 24에서 정한 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의 검사항복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는 법령 사이트 접속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검진 명령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꽤 비슷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습니다.
② 임시건강진단의 항목, 그 밖에 필요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특수건강검진받기 전 주의사항
1. 검진 2일 3일 전부터 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검진 전날에 저녁밥은 가볍게 섭취합니다. 3. 밤 12시 이후에는 금식합니다. 4. 소음 특수검진자는 14시간 이상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 유기용제 검진 대상자는 전 날 퇴근 전 소변을 받아 밀봉 후 냉장보관했다가 병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을 얻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건강이 망가진다면 수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직업 특성으로 인해 나의 몸이 침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즉시 안전한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업장이 이 부분에 관하여 무시하거나 신경 쓰지 않더라도 나 자신이 스스로 문제에 관하여 해결방안을 조회해보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수건강검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직무를 수행하는 환경이 야간작업으로 이루어진다면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야간 작업자
야간 작업자가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해당이 될 경우.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검진 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꽤 비슷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