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기재사항 작성방법 정리

이직확인서 기재사항 작성방법 정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업장명, 이직사유, 상세이직사유코드, 이직일, 피보험단위기간, 일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에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어야 실업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PC에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도 있으며 PC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PC와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전화하셔서 직접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회사는 퇴사자의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늦어지게 되는 경우 퇴직한 회사에 요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사유 변경
이직확인서 사유 변경

이직확인서 사유 변경

이직확인서 작성 시, 상실사유는 실업 수당 수급 여부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 제대로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 사유가 잘못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 쪽에서 권고하여 퇴직을 하였음에도, 회사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신고해 실업 수당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난감해진다. 이럴 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확인 청구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사실 확인 요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을 정정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 기초일수통산 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 기초일수통산 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 기초일수통산 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기간 중 월별로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를 적습니다. 이때,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하고, 연차휴가, 유급휴일 등은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포함합니다.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은 월별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모두 합산한 기간을 적습니다. 실업급여는 기준 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요건이 충족됨.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이직일 포함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3개월간의 임금 내역과 일수를 적습니다.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은 총액의 312를 계산하여 별도로 기재하고,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도 총액의 312를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이직확인서 신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근무 일수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건강보험 EDI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만 신고하는 경우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 자격관리 피보험자이직확인10507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상단에 직장 명칭과 소재지 및 연락처 그리고 직장 관리번호가 들어갑니다. 하수급인관리번호 및 건설 하도급사 역시 별도로 적어주시면 되며, 입사일피보험자격취득일 마지막 근로날짜를 적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사유를 적으시면 되지만 사실적이면서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위의 이직의 사유의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밑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대상을 적습니다. 퇴사하는 날을 포함한 총 180일로 작성하시면 되시며 보수지급기초일수도 월 옆에 월별로 나누어 적어줍니다.

임금계산기간을 알아보시면 이직일 기준으로 3개월가량이 해당 치이며 이것 역시 월별로 나뉘어 일수를 적어줍니다. 그 이외의 인센티브 및 야근수당 그리고 기본금 기타로 받은 수당과 상여금, 연차수당(1년 치 금액을 12로 나뉘어 3/12를 곱셈)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업 수당 계산

1. 퇴직 시 만 나이 50세 미만인 근로자 2.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인 근로자 3.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액 100,000원 임금 3,000,000원, 최근 3개월 임금액 최근 3개월 근무기간 9,000,000 90일 100,000원 1일 실업임금액 60,120원 소정급여 일수 210일 예상수급액 12,625,200원 소정 급여 일수는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1일 구직 수당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실업급여액은 2019년 10월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직장이 폐업한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전 직장이 폐업 상태라면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할까? 이럴 때는 근로자의 관할 주거지에 있는 고용센터를 먼저 방문해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 시, 전 직장 폐업 사실을 알리면, 기업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내역 확인 자료를 확보하도록 조치가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확인서 사유 변경

이직확인서 작성 시, 상실사유는 실업 수당 수급 여부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 제대로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 기초일수통산 피보험

피보험기간 중 월별로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를 적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신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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