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환급받고 숨은돈 찾기(필독)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선 금액에 대한 환급 신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3일부터 시작됩니다. 총 186만 명이 이 환급을 통해 총 2조4700억여원을 돌려받게 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이후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드러진 제도입니다. 건보 가입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단 비급여 치료,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는 제외됩니다.
상한액은 소득 구간별로 다르며,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는 연 83만원, 최고는 598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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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기준을 초과한 본인부담금
본인부담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관예 병원, 약국에서 청구한 의료비를 평가하여 법적 기준을 초과하거나 실수로 지불한 경우를 식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납부금에서 초과금액을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면 초과금액을 적립금에서 징수해 가입자에게 돌려줍니다.
추가 환급금 정보
1. 보험료 환급금 납부해야할 보험료보다. 많이 납부했을 경우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 잘못 납부하였거나 이중으로 납부하였을 때 보험료 환급 대상이 됩니다. 2. 약품비 본인일부담액 환급금 중증환자들 똑같은 경우 치료비뿐만 아니라 약품비의 부담이 크다보니, 희귀 질환치료제 아니면 일부 항암제 등과 같은 금액이 부담되는 신약을 받아야 하는 환자의 약품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해줍니다. 3. 보험료 체납 사전급제한해제 공인부담금 환급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사전 급여 제한 대상자로 등로 되었지만, 그 이후에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진료사실을 알린 후 기한 내에 제한이 해제되면 해당 기간 동안 지불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별 의료비 환급 예상액
의료비 환급액은 소득별로 달라집니다. 수익이 가장 낮은 1분위는 연 83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쓴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10분위는 598만 원 초과 의료비를 환급받게 되며, 중간수준인 45분위는 155만 원 넘는 의료비를 쓰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월 건보료 기준으로는 7만 5,080원부터 10만 620원까지 해당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방법은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 집에서도 30초 이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개인대표자 및 법인의 신청방법은 약간 다르지만 조회방법은 같기 때문에 신청을 희망한다면 첫번째 환급금이 남아 있는지 조회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을 및 앱을 이용하여 환급금 조회를 원한다면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공동인증서를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인터넷 M 건강보험 앱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 우선,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을 위해서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등등 징수금 환급금
이중납부, 착오납부, 결정취소 같은 이유로 발생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5. 보험료체납 사전급여 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요양비 전체를 자기가 부담하고 진료받은 경우 완납하거나 진료 사실 공지 후에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되면, 해당 진료에 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내가 부담한 의료비 중에서 심결공단 부담금(심사결정공단 부담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잘 관리하고 이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심결공단 부담금 환자의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아주 비싼 약을 복용하는 환자중증질환자, 일부 항암제, 희귀 질환치료제를 투여받은 환자들에게 약품값 중 일부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내일부터 의료비 환급 신청 시작
오는 23일부터 의료비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건보공단에서 안내문을 받은 분들로,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가 소득 기준으로 책정한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토 결과 기준을 초과한
본인부담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추가 환급금 정보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별 의료비 환급 예상액
의료비 환급액은 소득별로 달라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