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 사유와 기간, 급여 (feat 육아휴직, 질병휴직)

공무원 휴직 사유와 기간, 급여 (feat 육아휴직, 질병휴직)

공무원의 병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내지 제24조 3의 근거로 휴가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총칭함의 한 종류입니다. 질환 혹은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혹은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를 말합니다. 병가는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병가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환 혹은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 가능합니다.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환 혹은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합니다.


공무원 병가 사용 방법
공무원 병가 사용 방법

공무원 병가 사용 방법

병가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나이스 복무 개인근무상황관리 신청 병가 로 요구하는 시간, 날짜에 맞게 쓰면 됩니다. 혹시 그 당일에 아파서 출근을 못하는 경우, 기관에 전화해서 나이스 대리신청을 올리거나, 재택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한 경우 evpn을 통해 나이스에서 결재 상신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병가와 공가의 틀린점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해요. 병가는 아파서 병원에 갈 때를 의미하는 휴가이고, 공가는 좀 더 공적인 사유로 인정되는 휴가라서 인정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 기준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공무원 가사휴직 유형 및 연관 규정
표 공무원 가사휴직 유형 및 연관 규정

표 공무원 가사휴직 유형 및 연관 규정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가사휴직 유형에는 연관 법령이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휴직 신청 시 해당 유형에 대한 증빙 서류를 필요로하며, 이를 기반으로 신청이 승인됩니다.

물론 부처 및 기관마다. 인사 방침이나 세부적인 운영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진단서를 증빙서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야말로 육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임용권자가 조건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부양이 필요한 상황인지와 기관 내 인력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I 병가의 운영방법
I 병가의 운영방법

I 병가의 운영방법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일 이상 계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예, 누계가 6일을 넘고 5분이라도 더 사용할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외의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은 불가능하며 꼭 진단서만 가능합니다. 1.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승인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질병휴직 기간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은 일반 질병휴직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4조1항에 따라 동급 질병의 경우 1년 이내이며 부득정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근무하다가 동일한 질병이 재발한 경우 자체 심의를 통해 새로운 질병휴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며 공무상요양비 지급 승인 혹은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기간 중 공무상 병가를 제외한 기간만 질병휴직을 실시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I 공무상 병가의 유의사항

1. 공무상 병가의 실시에 있어서 공무상 질병, 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에 따릅니다. 단, 공무상 병가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업무 가능함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제차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3.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다면야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 일반 병가와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 질환 혹은 일반 병가와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 질환 혹은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 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병가 사용 방법

병가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나이스 복무 개인근무상황관리 신청 병가 로 요구하는 시간, 날짜에 맞게 쓰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공무원 가사휴직 유형 및 관련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가사휴직 유형에는 연관 법령이나 규정이 적용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I 병가의 운영방법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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