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근무시간과 유연근무제도

국가공무원 근무시간과 유연근무제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연관 예규에서 국가공무원의 유연근무제에 대하여 찾아보고 유연근무제의 종류에 대하여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관 문서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업무시간 등의 변경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화하는 근무 아니면 제9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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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무분야와 연관된 근무경력적어도 6개월에서 기간별 차등 배점

나. 직무분야와 연관된 근무경력적어도 6개월에서 기간별 차등 배점

응시자격요건 이행 이후의 경력으로,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분야경력을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함 1 경력증명서 미제출 아니면 미흡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확인자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경력증명서에 적혀있는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인정 2 4대 보험 및 소득금액 증명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력인지 확인할 것

3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일부 인정예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시, 2년 인정, 주당 40시간 기준 다.

유연근무 신청방법과 승인

대국민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실시기관과 근무형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지원하셔서 승인을 받습니다.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외국어 수강, 취미활동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 가능합니다. 승인은 부서장 아니면 인사부서에서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합니다. 만약 해당 공무원이 취소를 원한다면 그의 신청을 원칙으로 취소하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유연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기관장의 경우 본인의 필요합니다.는 판단하에 유연근무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승인 시 행정기관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 시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나 조정을 결정합니다. 참고해서 당일 유연근무신청에 대하여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하고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시 유효합니다.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등

1회성인 저술번역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웹소설처럼 주기적으로 업로드 아니면 업데이트를 한다는 경우라던지, 월 몇 회 등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저술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또 직접 서적을 출판하고 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학습지나 문방해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아니면 재건축조합의 임원 등

위의 직위들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나 감사 근로를 계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불가합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 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이 불가합니다.

유연근무제 유형

Q. 참고보기 점심시간에 학원 수강을 위해 2시간점심시간 1시간 학원 1시간의 자리 비움이 가능한지? 점심 및 저녁시간의 운영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유연근무제 이용자는 육아나 자기개발등을 목적으로 점심시간, 저녁시간 앞 아니면 뒤 1시간을 붙여 최대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A. 점심시간 연계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하여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외출 가능. 출근을 1시간 일찍 하던지, 퇴근을 1시간 늦게 하여 오늘 8시간의 근무시간을 준수하면 됨. 실제로 국가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를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 직무분야와 연관된 근무경력적어도 6개월에서 기간별 차등

응시자격요건 이행 이후의 경력으로,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분야경력을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함 1 경력증명서 미제출 아니면 미흡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확인자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경력증명서에 적혀있는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인정 2 4대 보험 및 소득금액 증명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력인지 확인할 것3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일부 인정예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시, 2년 인정, 주당 40시간 기준 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연근무 신청방법과 승인

대국민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실시기관과 근무형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지원하셔서 승인을 받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1회성인 저술번역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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