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

공무원이라는 직업군은 나라 및 지방정부에서 다채로운 일을 수행하는 중요한 직업입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을 하기 때문 그들의 노력과 헌신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입니다. 초과근무는 노동법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근무는 업무의 성격상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른 수당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이런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들에게도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됩니다.

저 역시 과거에 몇 번 초과근무를 경험해봤습니다. 일이 쌓여있거나, 긴급한 업무가 발생할 경우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장 수당 계산법
연장 수당 계산법


연장 수당 계산법

초과 근로 수당은 ”초과 근무 시간 x 시급 x 1.5” 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만일 시급이 만 원인 사람이 하루에 법정근로 시간보다.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4시간 x 만 원 x 1.5 = 6만 원” 의 연장 수당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회사원의 경우 시급을 계산할 때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시급을 도출하기 위한 통상 임금이 회사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현실 일부분 회사에서는 통상 임금을 단순 기본급으로 계산하고, 또 다른 회사에서는 통상 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고 있죠. 추가로 초과 근무 시간 중 야간에 적용되는 시간이 있다면, 이것은 초과 근무 시간과 별개로 계산되는데요. 따라서 위와 이런 상황에서는 ”근무 시간 수당 + 초과 근무 수당 + 야간 근무 수당” 을 수령해야 될 총 금액으로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일을 할 경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과 수당 계산하는 예시

만약 시급이 10000원 이고 평일 주 40시간을 일하고 휴일에 추가로 10시간(13:00 ~ 24:00)을 더 근무했다면 초과 수당은 어떻게 될까? 1. 10시간의 노동임금은 (10*10,000원 으로 100,000) 이 됩니다. 2.8시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 * 10000*50% 로 40,000원) 이 됩니다. 3.2시간 휴일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2시간 * 10,000 * 100%로 20,000원 이 됩니다.

4.2시간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2시간 * 10,000*50%로 10,000원 이 됩니다. 그래서 총 170,000월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바 및 단기직은?

일부분 아르바이트나 단기직의 경우, 근로 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이를 테면, 하루에 5시간 만 일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죠. 이 때는 하루 법정 근로 시간인 8시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 초과 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계약서 상에 근로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순간 수당 역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5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계연약한 근로자가 6시간을 일한다면, 1시간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 연장 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는 것인데요. 아르바이트나 단기직을 고용하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이 5인 미만 기업이기 때문 이 점은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단가표

1. 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2. 현행법령에 공무원수당을 검색합니다. 3. 2번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4.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을 확인해보시면 규정된 작업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를 이야기하며 봉급기준액이라 말하는데요. 기준호봉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5. 이와 같이 봐서는 사실 보기가 어렵기에 정리해볼까 합니다. 6.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계산법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그렇지만 공제되는 시간이 있기에 1일에 4시간을 일한다고 해서 4시간의 금액을 주는 것은 또 아닙니다. 공제에 관한 규정은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관련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연장 수당 계산법

초과 근로 수당은 ”초과 근무 시간 x 시급 x 1.

근로기준법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과 수당 계산하는 예시

만약 시급이 10000원 이고 평일 주 40시간을 일하고 휴일에 추가로 10시간(13:00 ~ 24:00)을 더 근무했다면 초과 수당은 어떻게 될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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