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 3가지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 3가지

본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 3가지에 에 대해 소개합니다. 핵심은 건강보험이 해당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모두 포함해서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 정책에 대한 설명이란 것입니다. 최대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줄이것은 것이 목표인데 그럼에도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손실보험을 활용하는 꿀팁도 제시합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비교를 하면 적절합니다.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어찌 되었든 중위소득 40% 이하 기준을 충족해서 의료보수 수급자로 선정되면 아래표와 같이 한번 병원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자기 부담금만 부담하면 되니까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응급대지급시스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응급대지급시스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응급대지급시스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정말 응급상황인 상황에 정부에서 돈을 빌려주는 정책입니다. 금액에 제한은 없고 응급 의료비용이 발생한 이후부터 12개월 범위 내에 갚아야 하는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상환 의무자는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중 누가 대불제도를 이용했다면 누군가는 갚아야 해야만 되는 소리다. 구급차로 이송한 비용은 나라에서 정하고 있었는데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반려동물의학 지원항목
반려동물의학 지원항목

반려동물의학 지원항목

필수진료 : 30만 원 상당 지원 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선택진료 : 20만 원 이내 지원 필수 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중성화 수술비

필수진료는 30만 원 상당 지원하며 보호자 부담금은 진찰료 5천 원~최대 1만 원이 있습니다. 선택진료의 보호자 부담금은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모두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택 진료시 40만원의 병원비가 나왔을때 보호자는 2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의료보수 수급자 병원비 혜택

1종 수급권자는 입원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진료, 치료 등의 목적) 이용시에도 본인부담금이 현저히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의원)에서는 본인부담금이 1,000원, 2차(병원, 종합병원)에서는 본인부담금이 1,500원, 3차(상급종합병원)에서는 2,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발생합니다. 특수장비촬영을 이용할 경우에도 특수장비사용료 총액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 기준

위 2가지를 모두 만족한다고 해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한계 이상으로 의료비를 지출을 해야 합니다. 1년 동안 지출한 병원비가 본인 연소득 대비 10%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연수입이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년 치 병원비가 100만 원 이상 나와야 해야만 되는 얘기다. 이걸 판단하는 시기는 1년 치 소득을 벌어서 세금 신고가 완전한 상황입니다. 직장인이면 연말정산, 사업자면 5월 종소세기간입니다.

그리고 병원비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주는 게 아니라 우선 1년 치 병원비가 다. 나오고 나서 판단해 보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 처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전까지는 자기가 부담을 하거나 병원에 부탁해서 지불을 조금 늦춰야 합니다.

재산 기준

과거 22년에는 5억 4천만 원 이하였는데 23년부터 7억 원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본인의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금융재산 등 모두 다. 합친 것이 7억 원 이하여야 통과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재산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현재 시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에서도 건축물은 4월에 발표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각 재산 종류별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모의계산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자. 그다지 계산할 것이 별로 없고, 대략적인 값을 알고 있으면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계산작업에 들어갑니다.

의료보수 병원비 본인부담금

병원비 본인 부담금은 1종과 2종 비교하기 쉽게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2차의료기관은 병원과 종합병원이고 3차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써 대학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료보수 2급은 외래로 진료볼시 2차의료기관과 3차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수 2종 수급권자들은 조금 더 규모가 큰 3차의료기관을 선호합니다. 어차피 본인부담금이 같기 때문입니다. 외래진료비는 CT나 피검사등 검사항목에 따라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이 나올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에 따라 20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한계 50%를 보상해줍니다. 입원은 1차부터 3차의료기관까지 모두 동일하게 10%의 자기부담금 입원비가 들어갑니다. 의료보수 1종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따로 없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240일 이상 입원하면 연간 12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의료보수 수급권자들은 약값도 500원만 결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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