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VS 매입세액 불공제
지출증빙은 기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출증빙의 수취와 보관에 대하여 알아보고, 법인의 재화나 용역 제공 시 필수적인 증빙서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또한, 지출증빙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벌금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현금으로 원재료를 구입하거나 거짓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루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와 처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지출증빙은 회사의 세출 상태를 바르게 기록하고 세무 담당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은 지출증빙의 수취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제분, 신용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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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정의
만약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공급받는 매입자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손해를 봅니다. 이런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음에도 발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 즉,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입증 하에 세금계산서를 바로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제도는 일반과세자 혹은 2021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해당됩니다.
공과금의 매입세액공제?
공과금이라 함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료, 스마트폰 요금, 전화료, 웹 사용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중 수도요금은 면세이므로 계산서를 받게 되고, 이는 당연히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외 나머지 공과금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지로용지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가입자 명의가 모두 법인명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명의로 발급되지 않고 비사업자인 개인으로 청구서가 발행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사업자 명의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했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부가세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신용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의 적격증빙에 있어서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했던 사업자들이 발생하면서 일반과세사업장과 동일하게 해당되는 부분이 발생하였고,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서는 이런 간이과세자와 거래에서는 꼭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는것이 필요합니다.만약 비사업자와 거래라면? 개인과 사업자의 거래만약 비사업자와 거래를 하시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습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비사업자의 경우 간이사업자처럼 신용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 영수증도 발행할 수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직원 식대는 매입세액공제?
직원 식대를 보조해주는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세금 미과세 됩니다. 그리고 이는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매입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식비를 지불하지 않고 구내외식하는곳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해주고 법인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이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식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매입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입증 신청서와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데이터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이럴때 거래사실 입증 책임은 신청하는 매입자에게 있기에 월급 결제 등에 대한 증빙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 증빙 자료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제출된 자료집은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을 통해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로 공유됩니다.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입증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각적으로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하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접대 접대비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3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해서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한 경우만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자가생산의 상품을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원가 300 시가 400 1 기업회계와 세무상 접대금액이 상이하지만, 아래와같이 세무조정을 하였을 경우 결과는 동일합니다. 2 현물접대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대상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접대비로 보고 한도 내에서는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매번 묻는 질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정의
만약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공급받는 매입자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손해를 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과금의 매입세액공제?
공과금이라 함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료, 스마트폰 요금, 전화료, 웹 사용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했던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부가세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