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프리랜서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조건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120일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으로, 근로 아니면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고용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2022년 실업급여 하한액
2022년 실업급여 하한액

2022년 실업급여 하한액

2019년 10월 실업급여 연관 법이 개정되며 그 과거에는 최저시급908시간소정근로시간60,120원이 실업급여의 하한액이었습니다. 법 개정이후 최저시급808시간이로 변경되었으며 요율이 90에서 80로 변경되었습니다. 요율이 내려가게 되서 어찌보시면 실업급여 하한액이 2019년보다. 낮아질수 있지만 요율을 변경하면서 매년 계산된 하한액이 60,120원보다. 작아질 경우 60,120원이 그해의 하한액으로 해야하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2021년 실업급여 하한액의 경우 8,720원2021년최저시급808시간으로 55,808원이 되어 2021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2019년과 동일한 60,120원입니다. 2022년 실업급여 하한액연 9,160원2022년 최저임금808시간58,624원입니다.

라. 고용센터가 실업의 인정을 함
라. 고용센터가 실업의 인정을 함

라. 고용센터가 실업의 인정을 함

1 실업인정일의 지정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가 출석해야 할 실업인정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행해야 하는 재취업활동 등을 수급자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실업인정및재취업지원규정 12조1항2항. 1차 실업인정일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2 확인하는 사항 참여 여부의 확인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려면 수급자격자 자신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자 자신이 출석하지 않거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관해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고용센터가 인정하지 않을 때
나. 고용센터가 인정하지 않을 때

나. 고용센터가 인정하지 않을 때

고용센터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시한 사람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용보험법 43조2항고용보험법시행령 62조2항.

재취업활동rarr실업 인정 신청rarr실업의 인정rarr실업급여 지급을 반복함

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과정고용센터는 실업급여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마다. 이직자가 실업 상태인지를 확인한 후 그 기간 일수분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를 반복합니다.

나. 이직자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함

1 재취업활동의 정의 재취업활동이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체험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한다실업인정및재취업지원규정 2조1항7호. 2 고용센터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기준 다음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고용보험법시행령 63조3항고용보험법시행도덕 87조1항실업인정및재취업지원규정 10조2항3항4항.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1회의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봅니다.

2주간의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봅니다.

조기 재고용 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수혜기간90270일의 절반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을 하게 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을 시작하는 경우 재고용 수당의 지급기준 조건에 맞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았는데 재취업을 했을 경우 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았으면,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시업급여 수급자가 빠른 재취업을 하도록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노무제공자 실업급여의 올바른 사유

기존까지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실업실업급여 규정을 기준으로 사용되었으나 2022년 7월부터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에 고려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피보험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노무제공 거래를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노무제공계약 중 보수, 계약 만료일 등 계약조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하여 계약 당시의 조건보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실업급여 하한액

2019년 10월 실업급여 연관 법이 개정되며 그 과거에는 최저시급908시간소정근로시간60,120원이 실업급여의 하한액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고용센터가 실업의 인정을

1 실업인정일의 지정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가 출석해야 할 실업인정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행해야 하는 재취업활동 등을 수급자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실업인정및재취업지원규정 12조1항2항.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고용센터가 인정하지 않을

고용센터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시한 사람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용보험법 43조2항고용보험법시행령 62조2항.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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