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효력, 권유 퇴사 및 사직서 양식
육아 휴가 시 필요했던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 육아 휴가 중 자진 퇴직 시 사후지원금. 회사불이득 – 출산휴가와 육아 휴가 기간의 급여 – 육아 휴가 중 퇴직 – 남은 육아휴직기간 사용.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의 가장 큰 걱정은 출산과 육아문제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있어도, 직장으로 복귀 후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바로 퇴사를 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작게는 아기가 수족구만 걸려도 봐줄사람이 없어서 다방면으로 뛰다가 결국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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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갑작스럽게 날라가는건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
코로나가 본격화되고 내주위에 여행서비스 플랫폼에 이직한 개발자분도 권고사직을 받고 급하게 회사를 옮기는걸 본기억이 있는데 정말 갑자기 다니던 회사에서 내가 크게 잘못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잡스럽게 날라가는 경험은 좋지 않을것 같다. 코로나때도 여행업게 수많은 회사들이 갑작스럽게 개발자를 내보냈는데 여기는 전직원 중 연봉이 높은 위특히 한달에 50프로 출근으로 바뀌고 자진 퇴직 연봉높은순으로 50프로 되는기억이 있고 .. 하나탐험은 모험은 빌딩도 팔고 회장도 바뀌고 서비스 신규로 만들었는데 코로나 터져서 플랫폼 새로 만든게 잘돌아가는지 검증도 못해보고 2년뒤에 개발자 다시뽑고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갔다는 내용을 들었다.
국민연금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회사와 나 반반씩 부담하였는데요.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개인이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갑자기 부담될 수 있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해 주시는 것과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실업크레디트 제도를 활용해 정부에서 75% 지원 가능 합니다. 참고로 임의계속가입신청도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보험 의무가입 상한 연령(60세)이 지났지만 자율적으로 계속해서 보험료 내며 65세까지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돼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거나 연금 액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당하고 구체적 자진 퇴직 사유
1-1. 경영권의 양도 · 양수에 따른 사업권 이전으로 인한 자진 퇴직 1-2. 기업의 합질병 또는 사업부의 폐지로 인한 유휴인력에 대한 자진 퇴직 1-3. 경영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1-4.직제 개편 및 신기술 도입 등으로 인한 사유 1-5. 근로자의 근무태만, 담당직무 수행에 있어 업무에 지장을 지속으로 끼치는 부적응 사유 1-6. 근로자의 부주의나 업무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나 불이익을 끼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합의에 권고사직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 경우라도 자진 퇴직 사유가 적힌 사직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1-기간으로 급여를 정한 경우의 퇴직 처리 시점 (월급제 근로자)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다이어리 (일 임금) 지급기가 경과함으로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표를 제시한 당기 후의 일 임금 지급기가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전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를 25일 수령할 경우 10월 10일 사직서를 제출 시, 10월 25일이 당기이며, 11월 25일이 당기 후의 다이어리 지급기로 다음날 11월 26일에 근로관계는 자동 해지되어 해임 요청서 제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받아 들이면 즉시 퇴사처리가 되나, 회사가 계속해서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근로”에 해당됩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중인 직장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중인 사업장도 있는데요. 이 사업장은 연마다 근로자 임금 총액의 1/12를 근로자 명의로 퇴직연금 계정에 입금을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니, 퇴직연금 계정으로 회사가 납입을 해야합니다. 이때 그럼 납입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매월 회사가 납입해야 하는금액은 연 임금총액 – 출산,육아휴직기간중 받은금액 ————————————————— 이됩니다.
어렵게 생각되겠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출산휴가나 육아 휴가 상관없이 정산근무 했을때와 동일하게 퇴직급여를 수령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 육아 휴가 중 퇴사]
사실 육아휴직중에 퇴사를 하고싶은분은 많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