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핵심 정리

사회 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핵심 정리

이번에는 개학 전 날이었습니다. 빨리 연말정산하고 수업준비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수업준비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 결정세액이 150만원 더 나와서 너무 당황했기 때문이지요. 왜? 내 연봉은 거의 그대로인데 왜? 행정실 주무관님께도 연락해보고 국세청에도 전화해봤지만 희망하는 대답을 시원하게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튼간에 왜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알아야겠다. 싶어서 오늘 하루 종일 원천징수영수증을 들여다. 봤습니다. 사실 매년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왜 뱉어야 되는지, 왜 받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간 해왔는데요. 잘 하고 있는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모르면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너무 싫었지만 어려워서 패스했던 시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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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PDF자료 들고오기

홈택스에서 PDF자료 들고오기

우선 자기가 1년동안 사용한 금액에 관하여 파악해야 하므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제일 첫번째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바로 뜹니다. 귀속년도를 올해로 맞춰놓고 자기가 현실 근무한 년도에 체크합니다. 저는 계속 일했으므로 1월부터 12월까지 체크합니다. 만약 기간제교사를 해서 근무하지 않은 월이 있다면야 체크해제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를 눌러 금액을 확인한 후 함께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pdf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부양가족60세 이상의 부모 등 여러 조건이 있다면야 내역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예비 부부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하자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액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총급여액이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50만원 상당의 부녀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공제 받기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자

월세액 공제의 경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지급액의 12%, 총 급여가 5500만원~7000만원이면 10%가 적용되며 한도는 최대 750만원 입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나, 주민등록등본상 주거지를 이달 31일 이전에 월세 주거지로 세대주 변경을 해야 합니다.

난임 시술비

20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20로 개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부터 복지부보훈처에 등록한 장애인일 경우 별도로 장애인 증명을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보청기·휠체어 등)

중고생은 1명당 연마다 5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서구매비 포함)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장학습비재료비물감, 찰흙 등차량운행비는 제외됩니다.

안경, 렌즈 구입비 챙겨두자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가족 4명이 모두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안경을 구입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 변경하자

청약통장에 돈을 넣고 있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본인명의 세대주여야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 세대주 변경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손쉽게 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의 핵심은 바로 공제

연말정산의 핵심은 공제입니다. 각종 공제를 통해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 내 원래 소득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곱해지는 세율은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고소득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금에서 바로 깎이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큰 공제인데요. 소득액이 높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뿐 아니라, 만 스므살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가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가족은 부양가족 공제다.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에서 PDF자료

우선 자기가 1년동안 사용한 금액에 관하여 파악해야 하므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 부부라면 올해 안에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난임 시술비

20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20로 개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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