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 예방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경쟁력 재해 예방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경쟁력 재해의 예방은 예방 가능의 원칙, 원인 연계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으로 총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원리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예방 가능의 원칙이 있습니다. 둘째, 사고는 무의식적으로도 동기 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원인이 있어 그 원인에 의해서 사고로 자라는 것인 원인 연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셋째, 손실의 유무는 조건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연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손실 우연의 원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의 원인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원인을 틀림없이 규명하여 대책을 선정, 적용해야 하는 대책 선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예방 대책으로는 안전관리 지도 요령에 따라 적절하고 분명한 재해 예방 계획을 설립해야 하니다.


보험급여 산정기초
보험급여 산정기초

보험급여 산정기초

1. 원칙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을 먼저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선택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평균월급 산정특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2) 예외 :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고르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시키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월급 산정특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로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계수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보험급여의 종류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1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가주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 2 휴업급여 요양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3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4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료적으로 상시 아니면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5 상병보상연금 당해 부상 아니면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급권은 노동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양도, 압류, 담보제공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급권은 노동자의 퇴직으로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3년간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각종 보험급여의 청구자인 노동자가 죽은 경우 죽은 노동자의 유족이 청구권자가 되며, 이럴때 유족은 제65조에 따라 요청 순위를 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인 수급권에 대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수급자가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는 보험급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 요양급여재요양급여신청을 한 경우 다른 보험급여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급여 산정기초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급권은 노동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양도, 압류, 담보제공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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