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감시자에서 해제되었습니다(2차 COVID-19 검사 완료)
COVID-19 접촉자의 분류 기준에 관해 정리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지금, TV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밀접접촉자, 능동감시자, 수동감시자, 단순검사자와 같은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뜻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단어들이지만, 이 글에서는 해당 단어들의 분류 기준에 관해 정리하고 어떠한 방안으로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COVID-19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 주변 인원은 밀접접촉자, 능동감시자, 수동감시자, 단순검사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확진자와 있었던 장소와 상황에 따라 적용시키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있었더라도 모두가 동일한 분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동감시자 격리절차
3조건 충족 PCR음성 확인 수동감시자 실시문자통보 67일차 PCR검사 음성인 경우 최종 접촉일이 7일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가 해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즉시 자가격리자로 전환이됩니다. 단, 지역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방역관역학조사관 판단하에 추가검사 시행이 가능합니다. 3월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가족들은 수동감지사로 전환되고 3일이내 PCR검사 7일이내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됩니다. 만60세이상의 경우 3일이내 PCR검사 7일차에 PCR검사가 요청됩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새학기를 감안하여 3월 14일부터 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참 무섭더라구요.
뉴스에서 소식 듣는 거보다, 직접 이렇게 겪어보니까 더 실감납니다.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 확진자 증상의 경중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가족들도 모두 출근, 등교 등의 일상이 모두 중지가 되더라구요. 가족, 친척, 친구 등의 모임은 말할 것도 없구요. 특히 지난주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시험 기간과 겹쳐있던데, 가족 중에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있을 경우, 기말고사는 응시조차 불가능합니다. 주변의 자녀들, 학생들 보시면 이번 기말고사 응시 못한 지인들 많았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위드코로나에서 다시 거리두기로 정책이 변화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여러모로,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지고, 일상으로 회복되어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하루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