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제 평가인증 건강과 안전 필수 점검 문서 필수서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현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됩니다. 라고 해석함에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 대상시설 운영자초등학교장, 특수학교장는 정기적인 등하교 운행뿐만 아니라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 사용하는 비정기적인 차량 운행 시에도 관할 경찰관서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3 담당자 공인인증서, i핀, 휴대폰인증으로 접속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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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를 갖출 것
차량은 황색이어야 하고자동차 윤리 제19조 요건에 맞는 경광등도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차 윤리 제48조 어린이가 하차할 때에는 하차 확인장치자동차 윤리 제53조와 승하차를 위한 발판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윤리 제29조 차량 앞유리 우측 상단과 뒷유리 중앙 하단에 어린이 보호 표지를 부착해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이때,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윤리 제94조 마지막으로 차량의 최고속도가 110km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속도제한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전교육 시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실습은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규 안전실습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운영, 운전, 동승 전에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정기 안전실습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운전동승보호자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며,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과정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기 안전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 대상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과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운전자 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안전교육과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동승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과정을 받지 않은 인원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안전교육과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신청 방법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LPG 통학차를 신차로 구입 시 보조금 7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신규로 LPG 통학차(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를 산다는 통학차 보유 시설 및 차주입니다. 사업시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한데 올해는 2023년 1월부터 재원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지원대수는 2,571대입니다.
디젤 통학차량을 조기 폐차하게 되면 보조금 700만원을 포함해 최대 1,5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LPG 통학차 신차 구입 시 보조금 700만원, 초기 폐차 지원금 최대 800만원폐차 판매비 별도입니다.
다른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있을 때 주변의 모든 차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비를 갖출 것
차량은 황색이어야 하고자동차 윤리 제19조 요건에 맞는 경광등도 설치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 시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실습은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 대상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과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운전자 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