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 청구 수입이 있는 부모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경정 청구 수입이 있는 부모 의료비 공제

지난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연말정산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첫번째 소득공제 항목을 세밀히 알아보기 전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개편 연관된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에 의하면 연봉이 6,000만 원인 사람이 소득공제로 1,000만원을 받는다면 과세표준 구간이 5,000만 원이 되어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나이 요건
나이 요건

나이 요건

근로자가 배우자 1명, 만 스므살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어버이 1명이 있다면 기본 공제 금액은? 본인 150 배우자 150 자녀 300 어버이 150 총 750만 원 공제 가능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500만 원이 있다면 이자 및 배당소득은 합계액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이미 해당금액이 원천징수되었을 것이므로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연간 수입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근로소득액이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조건은 본인을 제외한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해당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의 경우에는 나이가 60세를 넘으셔야 하고 소득 요건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의 경우도 스므살 이하여야 하고, 소득 요건도 포함됩니다. 아래부터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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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고자 하는 해당 연도를 검색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기본사항의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한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연도에 입력하였던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인적공제 명세를 보시면 부양가족 없이 본인 기본공제 150만 공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63. 의료비 항목 옆 계산기를 선택해 줍니다. 계산기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생성됩니다.

기존에는 본인이 사용한 의료비만 입력되어 있고 그 밖의 공제 대상자 의료비 항목에 어버이 의료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이제 진지하게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의 부양가족 인원수에 관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본인과 가족에 공제해주는 것으로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분류 기본공제 :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 포함 가족 등 1인당 150만 원 금액 공제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이상), 부녀자, 6세 이하 자녀, 다자녀 추가 공제, 장애인공제, 한부모 공제 등이 포함

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공제 범위와 조건이 맞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꼭 동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의 경우에는 꼭 살지 않더라도 용돈이나 생활비를 줄 경우 부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되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도 연말정산 공제대상 기준 중 하나입니다. 집안의 경우에는 60세가 넘어야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는 스므살 이하인 경우 자격이 인정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스므살 이하, 60세 이상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부양가족의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부양가족이 될 가족구성원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본인인증을 거쳐 자료제공유되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이 요건

근로자가 배우자 1명, 만 스므살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어버이 1명이 있다면 기본 공제 금액은? 본인 150 배우자 150 자녀 300 어버이 150 총 750만 원 공제 가능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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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고자 하는 해당 연도를 검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이제 진지하게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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