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확인하세요

국세청에서는 건실한 납세자를 위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는 업무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관하여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신규로 입사하였거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를 위해 근무기간을 지정하여 월별로 공제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연간 지출불입액이 공제되는 항목은 조회기간을 특정하여 조회를 하더라도 연간 지출액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
2022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

2022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만 19세(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가 넘어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의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 팩스, 손택스 앱을 통해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 19살 미만 자녀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세금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 오후 8시까지 PC연말정산서비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요청하며, 의료기관이 데이터를 추가제출 할 경우 1월 20일부터 추가된 데이터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아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불편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자룔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다른 개별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방법

중간쯤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료제공동의 현황 및 취소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아내, 남편, 미성년가족의 자료 제공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현황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현재 자료 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소 신청도 할 있구요. 제공동의 취소 신청메뉴로 들어가서 신청 취소를 하셔도 됩니다. 취소 신청을 할 경우에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결정하시어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자료조회를 하기 위해 자료제공동의, 취소신청에서 부양가족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고동의 부양가족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부양가족의 정보제공동의가 힘드시다면 가족관계증비서류와 함께 공제 박증 데이터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다른 형제자매의 공제 여부를 확인해 이중공제가 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이 세법 관련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관련 데이터를 요청하여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1.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떠한 방식으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데이터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추가 제공 되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배우자 소유주택을 포함하여 2 주택소유자로 주택자금 공제대상자가 아닌 것 같은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수 있나요?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만 19세(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가 넘어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의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 팩스, 손택스 앱을 통해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 오후 8시까지 PC연말정산서비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중간쯤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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