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제 블로그 포스트 글과 사진 도용하지 마세요. 모니터링해서 게시중단 청하고 있습니다. 매해 2월 소득세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곧바로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시작되죠. 근로자가 직접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연말정산은 소득세가 환급이든 추징이든 근로자 자기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있기때문에 회사에서 설명해줄 필요하지 않고 납득을 하지만, 대부분이 추징인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분위기가 전혀 반대죠. 3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면, 추징을 많이 당하는 직원은 사무실로 문의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때, 담당자가 그 이유나 내용을 잘 모르면 안되겠죠?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하는 방법을 포스팅 하기 전에, 더 필요한 보수총액 신고를 하는 이유에 관해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신고하는 방법은 맨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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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양가족 공제 조건소득과 나이 등

자녀 부양가족 공제 조건소득과 나이 등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이나 나이가해당이 안되면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나이에 연관 없이 인적공제와 더불어 장애인추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퇴직소등,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등을 제외한 합산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아르바이트같이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요건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법정기부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속해요. 따라서 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의 경우 특별세금공제 항목입니다. 취학전 아동일 경우 1명당 연간 300만원 한도로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급식비, 도서구입비를 포함한 방과후 수업료가 공제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일 경우에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등록금,입학금,급식비,교과서 대금,방과후 학교수업료,체험학습비연 30만원,교복구입비중학생,고등학생 연 50만원이 해당되어 공제 됩니다.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대학교 등록금과 입학금이 1명단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 됩니다.

만약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이 세액공제에 공제 됩니다. 자녀교육비 공제율은 15입니다.

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자녀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의약품,안경구입비50만원이내등을 연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3초과분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미용이나 성형수술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 됩니다.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거래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 하게 되더라도 수익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경우 기본인적공제와 자녀세액,보장성보험료,기부금은 공제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등의 사용액은 공제 할수 있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게 되면 의료비 공제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자녀 공제에 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정보

위 내용들은 2021년 9월 기준 연말정산 관려정보로 세법등이 개정될 경우 변경될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고 상세한 연말정산관련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부양가족 공제 조건소득과 나이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이나 나이가해당이 안되면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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