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을 통하여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사용 중 사고이해 문제된 최신 판결 경우 사례들 소개

운전자보험을 통하여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사용 중 사고이해 문제된 최신 판결 경우 사례들 소개

어린이보호구역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치료비 지출등 이익을 보기 힘든 상태 입었을 때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은 시민안전보험을 통하여 최대 1000만 원 보험금을 받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실버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 보험금 지급 조건 : 스쿨존에서는 만 12세 이하인자, 실버존에서는 만 65세 이상인자가 다음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그 외 교통수단에 탑승(운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진한 외래사고이어야 합니다.


현장서 종종 사용되는 9종 건설기계는 자배법상 의무보험 가입대상
현장서 종종 사용되는 9종 건설기계는 자배법상 의무보험 가입대상


현장서 종종 사용되는 9종 건설기계는 자배법상 의무보험 가입대상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9종 건설기계 종류로는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 기중기, 덤프 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덤프트럭 지게차, 도로급여 덤프트럭 이렇게 9종이 있는데요.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하는 사고에서 통상은 면책조항이 없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에서 위문서를 받고, 나머지는 산재보험처리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때 산재보험에는 자동차보상처럼 위자료 항복이 없어서 중복보상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이 아닌 산재나 근재보험으로 처리 받으면 좋겠지만, 건설기업 입장에서는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처리 받기를 권유합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신분증 취득 방법
지게차 운전 기능사 신분증 취득 방법

지게차 운전 기능사 신분증 취득 방법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구성되며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어야 합격입니다. 단, 3톤 미만의 소형지게차인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을 보지 않고 소정의 교육과정만 수료하면 면허를 취득할 있습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신분증 시험에 대한 정보는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인 Q-net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하도록 하자. 참, 신분증 시험대비 준비를 할때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서 학원비 나라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란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들 같은 것을 위해 국가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관련 조항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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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근로자가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대인배상Ⅱ에서는 면책이 되며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는다. 다만 손해액이 산재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이익을 보기 어려운 상태 대인배상2에서 보상합니다. ② 가해차량 운전자와 피해근로자가 동일한 사용자(피보험자)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으면 ‘동료재해 면책’에 해당되어 역시 대인배상2는 면책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같은 건설현장에서 각각 다른 사용자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있었다면 산재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대인대상2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 · 감독의 관계가 있다면야 사용피보험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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