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세금 면제 요건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by. 북성산호랑이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이라는 것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책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책도 해마다 바뀌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계산도 복잡해지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책 중 한 가지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살펴보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의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상황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의 차이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뉘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거나 그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면서 생겨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후 팔아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먼저 1채 매각하고 남은 1주택을 세금 면제 받으려면, 최초 취득일부터 2년을 채워야 합니다. 최근 세법이 개정되어, 최초 취득일부터 2년을 채운 후에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도 1주택일 경우 양도세 세금 면제 조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양도차익에 과세하게 됩니다. 보유기간 3년, 거주 기간 2년 이상인 1주택은 그 이후로 하나하나씩 연 4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차감한 뒤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됩니다.

세금 면제 조건
세금 면제 조건

세금 면제 조건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비과세가 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투자목적이 아닌 경우가 해당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1가구 2주택이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세금 면제 조건이 충족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을 요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라거나, 결혼 후 본의 아니게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1 주택의 범위
1 주택의 범위

1 주택의 범위

주택의 정의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독립적으로 양도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예전에는 주택이 아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 아니면 취득한 경우는 전체를 오직 하나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가구별로 분양한 경우 가구당 독립주거 부분을 하나하나씩 1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겸용주택 오직 하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용도로 겸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된 토지에 주택 이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주택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의 넓이가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의 넓이가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음 양도소득세를 세금 면제 받기 위해서는 양도한 주택의 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물론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12억원까지는 안내는 방식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보유기간은 2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자리한 경우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 2년 조건을 맞춰야 하구요. 여기서 보유기간이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된 기간을 말합니다. 전세를 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거주기간은 조건없이 자기가 그 집에 전입해서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1주택자여야 해야하는 점입니다. 사안은 이 부분입니다. 이사를 갈때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고 나서 새로운 주택을 사는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전 주택을 팔면 자기가 갈데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를 가는 시기에는 필연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기간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홈텍스에 들어가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탭을 클릭하신 후 본인에게 해당하는 양도세 케이스 옆의 계산하기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연관된 기본사항과 거래금액 그 외 사항을 입력 후, 하단의 세액 계산하기 선택 후 세액 확인합니다. 이런 정보를 참고하시면, 양도소득세와 연관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후 팔아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세금 면제 조건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비과세가 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의 범위

주택의 정의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독립적으로 양도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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