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서류 및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문서 및 방법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으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최대 금액은 73,000원이며, 최대 14일까지 적용됩니다. 그리고 생활지원비와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염질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아래에 나온 입원 및 격리자는 지원제외 대상이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개인단위 기준으로 가구 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월 14일 변경된 기준으로 알아보면, 1인 488,800원 2인 826,000원 3인 1,066,000원 4인 1,304,900원 5인 1,541,600원 6인 1,773,700원인데 이를 하루 1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 34,910원 2인 59,000원 3인 76,140원 4인 93,200원 5인 110,110원 6인 126,690원이며 이 일 금액에 격리일 수를 곱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이 됩니다.

자가격리 유급휴가 지원금
자가격리 유급휴가 지원금

자가격리 유급휴가 지원금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일 최대 13만 원의 자가격리 유급휴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시청 기관 국민연금공단 각지사에서 자가격리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혹은 격리 통지서 유가 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금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신분증 통장사본 자가격리 유급휴가 지원금 제외대상 국가, 공공기업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경영자 격리 조치 위반한 근로자 근로자의 가구가 이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 중복지원제외 자가격리기간 입국일 혹은 확진 환자 밀접촉 시, 이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 정오 1200까지 격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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