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및 발급받는 법 | 토지 소유권 조회, 발급 공지
자신의 토지 또는 타인의 토지 소유권을 확인하고 싶을 때 토지대장이 필수적입니다.
토지대장은 토지 재산권의 권리관계와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고,
소유주, 면적, 위치 등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토지대장을 확인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를 포함해 내 소유권 토지를 한 번에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하고 발급받고 싶나요?
이 공지를 따르세요.
혼자서 하기 어렵지 않은 방법을 소개해 드리니, 안심하세요. 지금 바로 토지
소유권 내용을 손에 넣어보세요!
먼저, 다음
- 목록을 참조해 주세요.
- 주택도시토지공사(LH)
토지등기부등본 발급 홈페이지: https://www.castle.go.kr - 최근 5년 발급된 토지등기부등본이 있다면,
주소와 📞전화번호를 준비해 주세요. - 비씨 카드(Visa, Mastercard) 또는 KB국민 카드(JCB만 가입 가능)를 준비해 주세요.
모든 내용을 준비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진행해 보세요.
🌟1단계: LH 홈페이지 접속🌟
목록에 있는 주소를 복사하여 웹 브라우저에 붙여 넣고 엔터키를 누르세요.
🌟2단계: 발급 신청🌟
LH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공시지가/토지등기부등본” 메뉴 아래에서 토지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3단계: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하세요.
최근 5년 이내에 발급된 토지등기부등본이 있다면
, 주소와 📞전화번호, 소유자 내용을 입력하면 기존 토지등기부등본과 동일한 정보가 입력됩니다.
🌟신청서 작성 완료 후🌟, 결제를 진행하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발급된 토지등기부등본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전송됩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알려알려드리겠습니다.
- 토지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1매당 1,000원입니다.
- 기존에 발급받으신 토지등기부등본이 있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신청서에 입력만 하면 됩니다.
- 발급된 토지등기부등본은 원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
이상으로 전국 토지 소유권 일괄 조회 및 발급 방법에 대한 공지를 마칩니다.
이 공지서를 따라 쉽고 빠르게 토지 소유권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토지 등기부 발급 공공기관 지정
토지 등기부는 토지의 소유권, 토지에 대한 각종 권리와 부담 등 토지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법적 문서입니다. 토지 등기부 발급 공공기관인 경제안전기획원 정부24를 통해 토지 등기부를 무료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 소재지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주요 업무 |
---|---|---|---|---|
경제안전기획원 정부24 | https://www.gov24.kr | 1899-6060 | https://www.gleif.org/en/lei | 토지 등기부 무료 열람, 발급 |
국가정보원 통합전산망센터 | 서울 서초구 소재동 58-5 | 02-3481-3300 | http://center.nia.go.kr | 법제처 산하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공부장록대장 등 가족관계 등록 등 공증 서비스 |
법제처 법제정보통합시스템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27 | 02-2100-7427 | http://www.law.go.kr | 법제처 산하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공부장록대장 등 가족관계 등록 등 공증 서비스 |
한국법무보호공단 |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224 | 02-551-4070 | http://www.klpra.or.kr | 토지 소유권 등 토지에 대한 정보 제공, 법률 자문, 소송 대리 지원 |
토지 등기부 발급을 위해서는 토지 등기부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 등기부 발급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 등기부 발급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토지 소재지, 토지 지번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토지 등기부 발급에는 약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무료 열람 방법
상황을 구두로 말하는 대신, 서면으로 묘사하는 것이 더 좋다.
– 한손 요한 프라이타그
온라인 무료 열람 방법
토지대장은 국토교통부 토지정보공개서비스(www.land.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 가능하며, 토지대장 청구서를 입력하고, 열람하고 싶은 토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원하는 토지대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소재 지역
- 지번
- 토지등기부등본 기준 연월
오프라인 무료 열람 방법
국토교통부 토지등기관(종합토지사무소)에서도 토지대장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담당 토지등기관을 방문하여 접수창구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 토지대장 무료 열람 신청서 작성
- 인증 필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출
- 토지대장 열람
토지소유권 조회
토지대장을 열람하면 토지 소유자, 토지 면적, 용도 등 토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소유권을 확인하고 싶을 때 토지대장은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 토지소유권의 확실성 검증
- 주택매매, 임대 시 토지 소유권 확인
- 부동산 투자 시 토지 소유 상태 조사
토지대장 발급 공지
토지대장을 발급받고 싶은 경우 토지등기관에서 3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발급에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발급된 토지대장은 종이 형태로 발행됩니다.
- 토지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서 작성
- 수수료 300원 납부
- 발급 시간: 약 1시간
공인인증과 본인 확인 절차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는 개인의 신원을 온라인 상에서 확증하는 디지털 서명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온라인 금융거래, 전자정부 서비스, 법적 문서 서명 등에 사용됩니다.
- 공인인증서는 신청인이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종류
공인인증서는 통신망 이용, 전자금융거래, 모바일 등 사용 목적에 따라 종류가 다양합니다.
최신 정보는 공인인증센터(www.nc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
공인인증서는 한국정보인증 (KICA), 한국전자서명인증 (TUX)에서 발급합니다.
발급기관 정보는 각 기관 홈페이지 또는 1334에 📞전화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방법
- 본인 확인은 본인확인을 목적으로 신청인의 얼굴이나 지문을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 본인 확인은 공인인증서 발급 시 신청인이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실시됩니다.
- 본인 확인 방법은 발급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시 필요한 서류
본인 확인 시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본인명의 금융거래 통장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여금 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급기관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확인 방법
본인 확인 방법은 발급기관마다 다르며,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 실시간 동영상 확인
- 직접 방문
- 지문 인식
- 인터넷 뱅킹 온라인 확인
토지대장 열람, 발급 시 주의 사항
전국 토지 소유권 일괄 조회
국토교통부 “전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의 소유권자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소유 주소, 토지 주소, 지번, 필지번호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일괄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전체 국토에 대한 토지 소유권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 발급 공공기관 지정
토지등기부는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전국 16개 공공기관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행정안전부에 의해 지정되며,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장이 장으로 임명합니다.
공공기관 지정 제도를 통해 토지등기부의 안정적이고 믿을수 있는 발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무료 열람 방법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국토교통부 “전국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오프라인으로는 토지등기부 발급 공공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무료 열람을 통해 토지의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과 본인 확인 절차
토지등기부를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을 획득하고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공인인증은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서 신청하고, 본인 확인은 토지등기부 발급 공공기관에서 실시합니다.
공인인증과 본인 확인 절차를 통과해야 토지등기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열람, 발급 시 주의 사항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는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대장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최신 정보 확인을 통해 토지 관련 정보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및 발급받는 법 | 토지 소유권 조회, 발급 공지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나요?
A. 관할 법원의 토지등기부 대장실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토지 대장을 발급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신분증과 “토지대장 발급신청서”가 필요합니다.
Q. 토지대장 발급 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1건당 4,000원이며, 증지발급 시에는 별도의 증지대가 추가됩니다.
Q. 발급된 토지대장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A. 토지 소유권 증명, 담보권 설정, 토지 거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 토지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온라인으로 토지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