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퇴사한 근로자의 상태에 연말정산은 언제해야할까
경제 5월은 종합소득세금 신고의 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금 신고를 대신하는데요 🙂 그렇다면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볼까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수익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근로자의 국세와 지방세를 대리 납부하는데, 연말정산이란 다음 해 2월에 작년 급여에 대하여 근로자가 현실 부담할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시기
계속 근로자의 경우 다음 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3년 4월 30일에 퇴하고, 4월 분 급여일이 5월 10일이라면 회사는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6월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과정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매년 총급여를 기준으로 현실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액이 정해지게 되고, 지금까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가 더 많습니다.면 그만큼 환급을 받고, 더 적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말 그대로 ”정산”의 개념입니다. 위에서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정해진다고 표현하였는데올바르게 말씀드리자면”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과세표준이란 근로자의 매년 총 근로소득에서 식대 등 ”세금 면제 소득”을 제외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공제 한 뒤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부양가족), 기타 소득공제(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4대 보험료를 등이 해당. 기본공제(근로소득공제)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금 신고납부기간
정산 대상자면, 종합소득세금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납부기간은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그다음 해 5월 1일 ~ 31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퇴사했으면, 이번 해 5월이 신고기간입니다. 신고 후 만약 돌려받을 돈이 있으면 통상 6월 중순에서 말일 사이 입금됩니다. 홈택스에서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진행하면 됩니다. 다음 스크린숏을 빼먹었는데, 정기신고를 누르면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본인 주민등록번호 옆에 있는 ”조회” 버튼을 누른다.
새로 작성하기 버튼이 뜨면 확인을 누르고,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누른다. 개인정보 마저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른다. 그러면 근로수익 신고서 입력이 뜨고, 여러 공제 항목을 확인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던 회사는 퇴직 급여를 지급하는 날까지를 기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휴직자의 연말정산 신고
휴직자는 사실상 재직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2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혹시 퇴직이라면 퇴직하는 날까지의 연말정산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시에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수익 세액공제만 반영되게 됩니다. 이때 역시 누락분에 대하여 5월에 종합수익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다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가능기간, 환급일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2017년 ~ 2021년 귀속연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한데요 2022년 귀속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금 신고 이후 가능합니다. 2022 귀속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했던 이유는 현재 이에 대한 연말정산이 전개 중이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로 인해 환급되는 건 2달 정도 지나야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2022년 귀속분에 대하여 환급액을 빠르게 돌려받고 싶으시면, 돌아오는 5월 종합소득세금 신고기간을 활용하시면 1개월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_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관련 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 해당되는데, 주거와 해당되는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 납세자가 증명 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부금도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비는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다른 의료비와 구분 기재해야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은 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상태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