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육아전략 육아휴직장려금 가정가사서비스 지원
2023년 양육휴직 급여 신청방법과 구비문서 등 종합적인 내용을 손쉽게정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초등수업 2학년 이하 혹은 만 8세 이하 자녀(임신 중 포함)를 양육하고자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자녀들 1명당 1년 이내이며,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많은 사업장에서 법정 양육휴직 1년 외에 추가 2년을 내규로 보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기간은 급여가 생활 생활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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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관련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12개월 내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동시, 순차 무관)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관하여 양육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제도 모 3개월 + 부 3개월 : 하나하나씩 상할 한도 월 300만 원(통상임금의 100%) 모 2개월 + 부 2개월 : 하나하나씩 상할 한도 월 250만 원(통상임금의 100%) 모 1개월 + 부 1개월 : 하나하나씩 상할 한도 월 200만 원(통상임금의 100%) 조건 3. 부모가 공무원, 사립수업 교원인 경우(이하, 공무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으나, 1명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인 부모의 양육휴직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부모는 활용 이용 가능 ※ 아빠 양육휴직 보너스제는 22년까지만 운영하고 23년부터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3-공무원 양육휴직 수당 주의할 점과 팁
육아휴직수당으로 휴직기간동안 생활비를 계획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실상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육아휴직수당의 85% 입니다. 예를 들어 150만원 상한선의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면 사실상 내 통장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150만원*0.85를 계산해 127만 5천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15퍼센트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 걸까요? 바로, 복직을 한 후에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째 월급을 받을 때 일제히 수령하게 됩니다.
나중에 받게 되는 돈이지만 생활비를 계산할 때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매달 월급에서 공무원 연금 납입액, 다시 말하면 기여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쉽게도 육아휴직수당에도 공제됩니다. 최근에 기여금 납입액이 올라간만큼 육아휴직수당의 실제 수령 금액은 낮아지게 됩니다.
2023년 양육휴직 기간 연장
기존에 육아휴직은 법으로 1년이었지만 2023 양육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분만 휴일은 분만 전 44일 출산일 1일 출산후 45일 사용해야 하며 출산휴가가 끝내는 다음달부터 양육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먼저 쓰고 연차 소진 후 육아휴직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지에서 열흘보다. 더 느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고부터는 매월 단위안 신청할 수도 있고,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쌓아서)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양육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3개월 휴직이 끝나고 “3+3 부모육아휴직제”로 해서 바로 다음 달에 신청했습니다.
2023년 양육휴직 급여
2023년 양육휴직 급여의 경우 통상적으로 임금의 80%까지 증대 지급을 하여 최소한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부모 근로자는 100% 전액 지급받지만 3개월 이후부터는 80% 지급을 받게 돼요. 만약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 이실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며 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기간제나 계약직 근로자 모두에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개월수따라 받을 수 있다
출산정책들 중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21년)양육수당 > (22년)영아수당 > (23년)부모급여 로 지속적으로 이름이 바뀌어왔어요. 이전에 영아수당확대로 정책이 바뀔때는 년도에 따라 칼같이 지원1등상을 나누었다면, 2023년 부모급여부터는 태어난 연도보다. 개월수를 따지니 지원하는 개월수 안에만 포함되면 지원금을 지급하게끔 유짙은 색의 바뀌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혹은 부)는 첫 3개월 동안 상한 250만 원 내에 기초 임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후 4~12개월은 동일하게 상한 150만 원 내에 기초 임금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3개월은 사후지급분 제도(복직 후 6개월 후 나머지 25% 지급)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관 FAQ 빈번히 묻는 질문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관련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12개월 내 부모가 둘 다.
3공무원 양육휴직 수당 주의할 점과 팁
육아휴직수당으로 휴직기간동안 생활비를 계획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23년 양육휴직 기간 연장
기존에 육아휴직은 법으로 1년이었지만 2023 양육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