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규도입되는 1종 자동(오토) 운전면허 제도
운전면허 취득의무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꼭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자동차 등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꼭 받아야 합니다. 승용자동차란 10이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현재 10인승 차량이 없기 때문에 카니발 등 9인승 차량까지 승용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합자동차란 승차인원으로 구분할 경우 11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말하지만 11인승 이하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승차인원과 상관없이 승합자동차로 구분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능력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아니면 배능력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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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차량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아니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각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절한 운전면허 이외에도 개별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그 차량에 해당되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특수차량에 해 된 되는 조건을 더 갖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트레일러를 운전을 하고 싶다면 기초 1종보통에 해당되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트레일러 면허를 추가로 가지고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중이더라도 국내 운전면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잃게 되고, 국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같이 정지됩니다.
벌점이 쌓여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나고, 교통안전교육과정을 받아야만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에는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정지 아니면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 수의 감경☞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아니면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자동차를 운전한 인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기간이 나와 있는데, 적성검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받는 것인가요?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인원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인원은 5년, 75세 이상인 인원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인원은 3년이 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아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연기
해외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 구속, 군복무,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정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전에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정기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심사숙고하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적성검사를 연기해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나요?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감경 제외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해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차량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아니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각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절한 운전면허 이외에도 개별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정지 아니면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