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취득세율 확인하세요(생애 최초 취득세감면)
부동산story 2023년 부동산 취득세율입니다.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1세대 3주택 취득세 인하되었습니다. 현행 12에서 최대 5.5 1세대 4주택 취득세 인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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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안내
가격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1주택자 경우 6억원 이하일 경우 85제곱미터 기준으로 최대 1.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일 경우 85제곱미터 기준으로 최저1.31 최대3.5, 9억원 이상일 경우 85제곱미터 기준으로 최대 3.5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주택 소유 숫자로도 나눠지는데요 2주택자는 조정지역은 8 비조정지역은 13입니다. 4주택자는 조정지역은 12까지 올라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취득세 계산 방법은 부동산 계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계산하시면 편합니다.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할 수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래가격 기준 12억원 이하까지 소득과 독립적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기존에는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했습니다. 즉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다면 감면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2023년 5월 16일 부터는 1년 이내의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소급적용됩니다. 감면을 받지 못한 분은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환급받는 방법
해당 구청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 세무과에서 우편으로 생애최초 취득 감면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급까지는 신청 후 60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니 참조해 주세요. 아래에 3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감면 금액을 역으로 뱉어내는 경우가 있으니 꼭 참조하셔야 합니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잔금 완납일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합니다.
3 해당 주택의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포함로 활용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율 안내
가격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래가격 기준 12억원 이하까지 소득과 독립적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환급받는 방법
해당 구청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 세무과에서 우편으로 생애최초 취득 감면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