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근로) 퇴사(계약만료, 사직) 후 15일26일치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1년 근무(근로) 퇴사(계약만료, 사직) 후 15일26일치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란 연차유급휴가를 줄인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연차유급휴일은 1년간 계속해서 근로한 에 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하며,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선용하여 사회적·문화적 시민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3년 이상 더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부터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것이랍니다.

연차 발생기준: 일반 근로자
연차 발생기준: 일반 근로자

연차 발생기준: 일반 근로자

근로자에게 있어 중요한 권리인 연차휴가 역시 근로자 보호법에 의해 그 사용법이 모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일반적인 정규직의 경우 매년 유급휴가 15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참고해서 근로기준법 상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앞서 이야기 월차 발생기준이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계산방안 / 계산기

표준 지불액 = (월급료 + 상여금) / 12 연차수당 = 표준 지불액 / 월 소정 업무시간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규정된 월 급여와 상여금을 더한 총액을 12월로 나눈 이후 이를 다시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1일당 연차수당 값이 나오게 됩니다. 회사는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 일수 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산 방법

시간당 표준 지불액 ={임금 + (연간 상여금 ÷ 12개월)}÷ 209시간1일 표준 지불액 = 시간당 표준 지불액 × 8시간*연차수당 = 1일 표준 지불액 × 잔여 연차 수

시간당 통상임금이 산출되면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예시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1 – 임금 250만 원, 상여금 500만 원, 남은 연차 10개 {250만 원 + (500만 원 ÷12개월)÷ 209시간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3,960원이 되고 13,960원 × 8시간 × 10 1,11만 6,800원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급 의무

근로자 보호법에 의거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유급휴가(연차수당)를 반드시 지급하는 것을 사업주-사업장에 의무로 지정해서 있습니다. 이를 법으로 규정해야하는 것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과 사업주에게는 이에 따른 처벌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차의 사용에 있어 사업주는 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선 안되는 것을 법으로 지정해서 있으면 연차의 사용 여부의 결정은 전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것을 법으로 지정해서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으로 인해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 및 막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유발하는 경우는 이를 연기할 수 있어요. 한 사례로 중요한 기업 미팅이 잡힌 날에 필수 인원이 문득 독특한 사유 없이 휴가를 사용해야하는 것과 같은 사례는 사업장-사업주가 이를 반려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상 표준 지불액 혹은 평균임금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고르는 표준 지불액 혹은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기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 사용기한은 연차가 발생한 연도 결론적 날 (12월 31)일까지죠.(신입사원은 입사 연도 마지막날) 미사용 한 연차는 연도말에 모두 소진된다는 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경우,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일당)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1.연차휴가 사용 만료 6개월 전 기준으로부터 10일 내에 사용자는 각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고지합니다. 2.사용자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는다면,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 만료 2개월 전까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계획은 서면으로 작성해 통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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