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필요조건 지급일
Q.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직장 있는 사업자 와 인적용역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 사업장이있는사업자와특수직종사자는기본적으로 전년도 .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연관 사업수입이 장려금 산정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직 종사자인 경우라도 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세율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수입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업수입이 있다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적용역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없지만 그 외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 전해 12월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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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22년 하반기분의 경우 23년 6월 27일에 지급합니다. 5월에 정기신청 한 경우에는 올해 9월 경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확인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정기분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가능기간은 매해 5월 1일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날짜를 놓치게 되면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이 감면받는 금액의 10 됩니다. 정기신청 2023년 5월 한 달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입니다.
둘째 체크 포인트 가구유형 해당 유무
하나씩 세밀히 보게 되면 배우자라는 의미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사실혼은 제외 됩니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는 취지로 부모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양이 힘든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또한 해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저년도 한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실제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부양가족 아니면 직계존속 중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면야 연령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독립주택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아니면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녀 포함하여 18세 미만의 자녀를 말합니다. 해마다 수입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인 인원은 해마다 수입 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체크 포인트 소득요건 해당 유무
소득에 대한 계산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전년도 부부 합산 해마다 총수입이 위 표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인정소득은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 연금, 등등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별로 가구원 구성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인 소득데이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홈택스를 사용하는 건데요. 홈택스에서는 ””, ””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 소득까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를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서만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확인 전에 본인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3월 15일에 신청하셨다면 6월 중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일2023년 5월 1일 6월 1일에 신청하셨다면 근로장려금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일6월 1일 11월 30일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에 신청하신 분들은 12월 중으로 산정액의 35 지급됩니다.
장려금의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며 다음 연도 5월에 정기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급일까지 낱낱이 알아봤는데요 5월 1일부터 정기신청이 시작되니 신청방법을 숙지고 미리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공인인증서를 지원하셔서 신청일에 간단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정기분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가능기간은 매해 5월 1일 5월 31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크 포인트 가구유형 해당
하나씩 세밀히 보게 되면 배우자라는 의미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