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방법

소상공인 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방법

소상공인의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평균매출액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이며, 이외 업종은 5명 미만이 기준입니다. 소상공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 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와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함께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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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범위

상시 근로자 범위

추가로,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서 근무한 사람이나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알바를 구할 때 본 내용을 잘 판단하셔서 5인을 넘지 않도록 계산해야 됩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범위는 고용된 모든 직원입니다. 사장은 제외되고요. 직계가족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용한 직원이 0명이라면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직원이 1명 이상 있으면 상시근로자로 포함을 시킵니다.

다만, 출근을 하고 있지만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장의 경우 고용된 직원을 포함해서 직계가족과 배우자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대표이사와 임원 등기, 파견근로자만 제외가 됩니다.

연차휴가 계산방법

일단 연차휴가는 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원칙과 고용노동부행정해석 두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집니다. 조금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이후 입사부터는 연차 기준이 조금 바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달 의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 1년을 채울 경우에는 추가로 15개, 만 1년이 되는해 일어나는 연차수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월 1일 입사한 근로자 A 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즉 15개가의 연차휴가가 추가 되는 시기에 미리 발생한 연차휴가의 수는 차감되지 않는다는게 쟁점입니다. 가끔 15개가 생겼으니 이미 발생한 11개에서 차감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원칙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자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연차, 근로시간, 해고 등)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6월 중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6월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시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가끔 퇴직금여는 매달 정립하는 형태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적립된 금액 그리고 1년 미만 일을 하고 퇴직할 경우 정립을 한 회사로 금액은 귀속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립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1년 미만 근로자는 무조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서 표시가 되어있을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연차는

발생한 휴일을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부분은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휴가 기간에 대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연차촉진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수당의 계산은 1일 보편적인 임금 X 잔여 연차일수 로 기본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월급여 고정적,일률적,정기적 에 해당하는 수당을 더하여 209시간으로 나눈 후 소정의 업무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시면됩니다. 반대로 연차 촉진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지급해야 하는경우와 아닌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일단 제대로 된 연차 촉진제를 사용했다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한편, 상시 근로자 수에는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인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 근로자 범위

추가로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서 근무한 사람이나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차휴가 계산방법

일단 연차휴가는 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원칙과 고용노동부행정해석 두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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