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 후기 사유 및 세율
어느 회사의 근로자가 되어 일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액이 발생되고 더 나아가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급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둔 퇴직금을 중도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형 퇴직연금에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B형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직무를 수행하는 회사내에서 DC형과 DB형을 혼합하여 운용을 하고있는 경우 DB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전환하여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다시 DB형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신중하게 걱정 후 실행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 세율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하는 경우 인출 금액을 그 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그 외 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15 세율이 과세되어 부담이 아주 큰 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득정 인출의 경우만 연금소득으로 간주하고 35 정도의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부득정 인출은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혹은 해외 이주, 부양가족, 가입자 파산 혹은 회생, 연금통장 취급자의 영업 중지 등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을 추가하여 세율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단, 과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 참고사항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인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하시는 것과 반대로 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이같이 경우 DC형으로 전환하여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더불어 임금피크로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퇴직 급여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앞서 말했듯 DB형인 경우 DC형으로 전환하여 중도인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재난의 사유로 중도인출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피해받은 내용이 증빙을 해야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 후기 사유 및 세율 데이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