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이란 수의계약 각 문단 해석과 유권해석
수의계약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것으로서, 경쟁계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계약제도이므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자가 1인뿐이거나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 소액이어서 경쟁계약이 비효과적인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그에 따라 국가계약은 제2632조, 제3237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장에서, 지방계약은 제2532조, 제3035조 및 지방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서 수의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절차, 유의사항 등을 세세히 정하고 있는데, 개별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가 느는 등으로 그 요건이 복잡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은 경쟁원리가 배제됨에 따라 계약담당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어 감사를 많이 받는 분야이므로 업무처리 시 보다.
완벽한 주의를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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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신청 가능 기업 형태
이에 따라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은 장애인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비영리법인이지만 여성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반면신청 자격이 있음, 장애인기업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상법상회사주식기업 등 협동조합 추가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장애인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 전 사전 준비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하기 전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사전에 제출 서류 등을 미리 발급받아서 PDF 형식으로 스캔해 놓으면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 절차에서 제출 서류 업로드할 때 너무 수월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할 것들은 아래의 목록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장애인기업 확인서 제출서류 연관 발급 안내입니다.
바.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위 가마의 수의계약 사유 외에도 표 48과 같이 재공고입찰 결과에 따라서도 수의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데, 이는 입찰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재공고입찰을 하였는데도 역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어 계약상대자를 찾기 힘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재량으로 수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 신청 가능 기업
이에 따라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은 장애인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 전 사전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하기 전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바 재공고입찰에 따른
위 가마의 수의계약 사유 외에도 표 48과 같이 재공고입찰 결과에 따라서도 수의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데, 이는 입찰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재공고입찰을 하였는데도 역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어 계약상대자를 찾기 힘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재량으로 수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