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말정산 연말정산 원천세 근로자들 필수 지식
2월이 되면 우리는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기도 하고, 오히려 내가 낸 소득세를 돌려받기도 하는데요 먼저, 국세청에서 거둬들이는 원천세에 관련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업장원천징수의무자은 매달혹은 반기별로 원천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이 원천세란.간이세액표라는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 표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를 뜻하는데, 사업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에 납부만 하지 실제로는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한 세금임으로 근로자들의 세금을 사업장에서 납부만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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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공제율 2022년 귀속부터 변경된 사항 적용
총급여에 따라 차같은 것을 두고 있음. 총급여가 활동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총월세액이 한도액과 동일한 750만 원이라면 750만 원 x15%= 1,125,000원 세액 공제 가능 (최대 공제 금액) 물론, 한도보다. 월세를 더 지출합니다. 해도 연 한도인 75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총급여가 활동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총월세액이 한도액과 동일한 750만 원이라면 750만 원 x171,275,000원 세액 공제 가능 최대 공제 금액물론, 한도보다.
월세를 더 지출합니다. 해도 연 한도인 75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연말정산 과정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서 연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현실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액이 정해지게 되고, 지금까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가 더 많습니다.면 그만큼 환급을 받고, 더 적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말 그대로 정산의 개념입니다. 위에서는 쉽게설명드리기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정해진다고 표현하였는데올바르게 말씀드리자면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과세표준이란 근로자의 연간 총 근로소득에서 식대 등 세무 미과세 소득을 빼고 기본공제 금액을 공제 한 뒤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부양가족, 기타 소득공제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4대 보험료 등이 해당. 기본공제근로소득공제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계산 방법
예시 총급여액이 2,700만 원 세무 미과세 수입 수입 100만 원, 소득공제 0원, 인적공제 본인 한 명이라면 기본 근로소득공제액은 750만 원 1,200만 원1,500만 원 초과액 x 15 9,300,000원과세표준 27,000,000원 1,000,000원 9,300,000원 1,500,000본인공제 15,200,000원 결정된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 세금이 책정되는데 이를 산출세액이라 하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금액을 세금에서 차감시켜 주면 현실 1년간의 소득세가 정해진다이를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월세 세액 공제율 2022년 귀속부터 변경된 사항
총급여에 따라 차같은 것을 두고 있음.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과정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서 연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현실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액이 정해지게 되고, 지금까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가 더 많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과세표준 계산 방법
예시 총급여액이 2,700만 원 세무 미과세 수입 수입 100만 원, 소득공제 0원, 인적공제 본인 한 명이라면 기본 근로소득공제액은 750만 원 1,200만 원1,500만 원 초과액 x 15 9,300,000원과세표준 27,000,000원 1,000,000원 9,300,000원 1,500,000본인공제 15,200,000원 결정된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 세금이 책정되는데 이를 산출세액이라 하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금액을 세금에서 차감시켜 주면 현실 1년간의 소득세가 정해진다이를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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