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안내도 될까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과 불이익 정리

KBS 수신료 안내도 될까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과 불이익 정리

전기 고지서를 잘 살펴보시면 2,500원의 TV 수신료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일명 KBS TV 수신료라고 불리는 이 요금을 앞으로 분리징수 할 것이라고 7월 11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KBS TV 수신료에 대한 정보와 TV 수신료 납부 거부가 가능할지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세와 함께 납부하는 강제적인 요금 KBS TV 수신료는 전기세에 함께 부과되어 징수가 되고 있는 항목으로 TV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반강제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수수료인데요. 지금까지 TV 수신료와 전기세가 함께 청구되었고 3개월간 미납하면 전기가 끊기기 때문에 매월 2,500원이 징수되는 KBS 수신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확정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확정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확정

최근 불거진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폐지 이슈는 KBS의 거듭되는 정치적 편파방송 문제와 방만 경영으로 공영방송의 본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인식하면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공표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세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던 TV 수신료는 별도로 청구가 될 예정이지만 폐지가 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

관리비등에 TV수신료, 전기요금이 포함돼 청구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개별세대별 분리 징수 신청이 당장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한전과 종합거래를 통해 함께 한전에 전기 사용량을 통보하고, 청구된 전기요금을 각 세대에 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관리사무소는 분리징수 신청을 위해선 세대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집에 TV 가 없는 분들
집에 TV 가 없는 분들

집에 TV 가 없는 분들

이 분들은 당연히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 똑똑같은 경우 관리사무소에 TV가 없습니다.는 사실을 증명만 하면 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한전이나 KBS에 TV가 없습니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clubs 신청방법 한전고객센터 국번없이 123으로 전화신청 하시거나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집에 TV는 없지만 모니터가 있는 경우, 모니터는 컴퓨터용이며 노트북으로 연결해 쓰기도 합니다.

그런 에 이 해당 모니터에 TV수신기능이 있다면 실제 TV시청여부와 관련 없이 수신료를 내야 되니 주의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들

필요한 정보는 한전 고객번호청구서에 있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내 명의 계좌번호다. 이 때 필요한 정보들 보시면 전기요금 명의가 나로 되어있어야함. 꼭 명의변경 먼저 해주자 전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00000000 고객번호 말함 A 고객님의 성함 어떻게 되십니까? 나 OOO 로 판단됩니다. A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 OOO 로 판단됩니다. A 네 확인 감사드리구요 가장먼저 TV 수신료 해지 진행을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 00000000000 로 판단됩니다.

A 확인 감사드리구요 앞으로 청구되지 않도록 삭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미납금이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국세체납에 준해 강제 집행할 수는 입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실제 행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방문해 강제수금할 방법도 없습니다. 즉 수신료를 내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효과 있는 제제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한전은 현행 통합징수 체계를 유지하면서 분리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간이 3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중에 징수한 수신료는 환불해 준다고 하며, 10월부터는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완전히 분리징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게 되면, 수신료 징수율이 꽤나 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거 TV보급이 막 시작되던 시기는 TV없는 집이 TV있는 집보다. 많았죠. 10집중 1집만 TV가 있었고 전화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최근 불거진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폐지 이슈는 KBS의 거듭되는 정치적 편파방송 문제와 방만 경영으로 공영방송의 본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인식하면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

관리비등에 TV수신료, 전기요금이 포함돼 청구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개별세대별 분리 징수 신청이 당장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TV 가 없는 분들

이 분들은 당연히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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