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휴게시간 총정리
근로기준법 업무시간 휴게시간 총정리 4시간 이상의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조건적으로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오늘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중간에 사용하고 퇴근해야 합니다. 최근 시기 노동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보시면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휴게시간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해서 퇴근하기 전까지 쉬지 않고 일만 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