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일수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일수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61조, 62조에는 근로자의 연차쉬는날에 대하여, 연차발생 일수 계산 방법과 연차대체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시스템 및 미이용 연차일수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지정해서 있습니다.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잘 숙지하고 있어야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고, 노사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제도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한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로서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아니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활용
통상임금의 활용


통상임금의 활용

통상임금이 소중한 이유는 통상임금을 통하여 노동법상 각종 수당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느냐, 기초 월급 수준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그 결과물로써 각종 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통상임금을 활용해서 적용하고 계산되는 각종 수당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긴 하지만 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에 관해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으로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수당, 기술수당 등이 있고, 평균임금은 기초 월급 이외에 연장근로수당, 성과급, 연치수당 등 사후에 현실 발생한 수당이 포함되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보다. 더 높다. 다만, 경영이윤을 배분하는 일시적 · 부정기적 경영성과 배분의 경우와 실비변상적인 지급항목의 경우는 평균이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급제의 경우 기초 월급 계산
일급제의 경우 기초 월급 계산

일급제의 경우 기초 월급 계산

일급제의 시간급 기초 월급 시간급기초 월급 = 일급임금/8시점 8시점 넘는 부분에 할증율 더해서 계산. 즉 일급자본 / (1일의 소정근무시점 + 시점 외 근무시점 × 1.5) 기초 월급 계산법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1주 5일 40시점 근무, 기본급 250만원, 고정적으로 들어다가올 매년 상여금 합계를 100만 원으로 가규정하고 입력해 보았습니다.

고정수당 합계란? 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과 같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의 합계를 말합니다. 매년 상여금 합계란?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있는 상여금의 합계를 말합니다.

기초 월급 계산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합니다. 시간당 기초 월급 (기본급 + 고정수당) ÷ 월소정근무시점 만약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나타나면 (상여금 ÷12개월)을 포함하여 시간당 기초 월급 (기본급 + 고정수당 + 연간상여금 (상여금 ÷ 12개월) ) ÷ 월소정근무시점 이유는 통상임금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월급 등이 시점 단위안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초 월급 계산법 : 월급제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근로요건 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월급 등이 시점 단위안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군 시점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월의 기초 월급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 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순간을 12월로 나눈 순간을 말합니다.

예컨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4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회사라면 월급 가격에서 기초 월급 해당분을 1월의 기초 월급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이용 수당

근로자가 그해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일명 “연차휴가수당”, 약칭 “연차수당”이라 합니다. “미이용 연차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도 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다음 날인 366일째부터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하여 수당 요청 가능 -1년(365일) 되는 날 퇴직 시에는 수당 요청 할 수 없음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범 등에서 결정하는 기초 월급 아니면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일수/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차수당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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