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의료비공제환급금조회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의료비공제환급금조회

흔히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시즌이 다가왔다. 미리미리 절세방법을 잘 공부해서 챙긴다면, 좀 더 많은 공제혜택을 기관해 볼 수도 있겠다. 물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카드 소득공제는 꼼꼼히 챙기고 있지만, 의료비, 교육비, 월세항목 등 깜박 잊고 놓치는 항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이시간부터 연말정산 절세할 수 있는 꿀팁에 관해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예금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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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경우 IRP처럼 연 최대 400만 원까지 13.2 16.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IRP와 한도가 합산되기 때문에, 만약 IRP로 연 한도인 700만 원을 채웠다면, 연금예금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금예금 역시 5년 이상 납입, 55세 이후 수령, 10년 이상 수령 조건을 만족해야 낮은 세율(3.3%~5.5%)로 연급 수령이 가능합니다.

위 요구사항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세액공제받았던 금액에 수익금까지 더한 금액을 대상으로 등등 소득세 16.5를 때려 맞기 때문에 55세 이후 전에 찾아야 할 돈이라면 납입하지 않는 게 유리하네요.

10. 의료비 늘리기
10. 의료비 늘리기

10. 의료비 늘리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에 관련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근로소득자이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내가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1회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단,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이 의료비를 지출하는 게 더 유리하네요.

1 교육비 늘리기
1 교육비 늘리기

1 교육비 늘리기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자녀 대학 등록금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만,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복구입비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단,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에 관해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교육비를 지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학원비나 교복구입비 등은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늘리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80까지2022년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사용분 등이 모두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각 대상에 대한 공제율은 아래와 같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신문공연박물관예술관 사용분 30 전통시장 사용, 대중교통수단 이용 4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려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최저사용금액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네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소비액에 맞게 사용하고,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득공제 사례

예를 들어 한 가족이 경주에서 집을 산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아래와 같은 소득공제 사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예금 공제 주택마련저축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경우 해당 저축액에 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 구입시 필요한 금액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대출 금리 공제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이자에 대한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이로 인해 대출 이자 부담이 있는 가정의 세금 부담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 경주에 있는 가족의 자녀가 학교에 다닐 경우 학비와 연관된 일정 금액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소득공제는 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관 사례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 사용한 금액을 각자 소득공제받아야 합니다. 소득 없는 대학생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에 관해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세를 초과하여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관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60세 미만인 소득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관해 공제받을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관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예금 가입하기

연금저축의 경우 IRP처럼 연 최대 400만 원까지 13.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의료비 늘리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에 관련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비 늘리기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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