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중 일부를 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맞는 사용액을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서 소득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소득세 소득구간을 낮추어 해당되는 세율을 낮춰주는 약할을 합니다. 신용카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5,000만원을 벌었는데 그중 신용카드 등으로 30인 1,500만원을 썼을 경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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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효율 극대화 방법
첫째,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연 소득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쓰든 상관이 없으니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씁니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를 쓴다면, 공과금이나 통신비, 보험료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고정비 할인 신용카드를 쓰도록 합시다. 전기료가스요금 등의 각종 공과금, 보험료 등은 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같이 씁니다.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 등을 같이 써서 소득공제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쓴다면, 신용카드는 고정비 위주로, 체크카드는 변동비 위주로 결제합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카드를 적극 호라용해 소득공제 30% + 캐시백 인텐시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추가공제
초과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21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추가로 공제해주고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20를 공제해줍니다. 계산해보니 전체사용분 초과 공제액은 484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초과 공제액은 65,000원20이 나옵니다. 합산하여 100만 원 한도이므로 10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결과 처음에 홈택스에서 계산했던 결과와 일치합니다.
공제액은 441만원이고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 단 공제한도가 있다고 해서 확정은 아닙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액 이하라면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서 미흡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내 연봉을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내 연봉의 25최저사용액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해 공제됩니다. 공제 순서는 신용카드사용분 rarr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rarr 도서공연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rarr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rarr 소비증가분 입니다.
최저사용액 5천만원 times 25 1,25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 1,250만원 43,032,548원 위 금액의 15인 6,454,882원이 공제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공제가 안되는 25란?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부가 소득공제 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액의 25는 공제가 되지않습니다. 결제 날짜와는 관련 없이 공제율이 낮은 부분부터 25까지 되지 않습니다. ex 총 급여액이 4천만원일때, 25는 천만원이겠죠? 그 중 신용카드를 500만원, 체크 카드를 1000만 원 사용했다면, 신용카드의 500만원과 체크카드의 500만원까지 1000만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나머지 체크카드의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면, 전체를 체크카드만 써도 연말정산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엑셀 자동 계산 파일
계산하기 너무 귀찮으시죠.
엑셀로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홈택스에서 결과는 모의 계산해주지만 세부내용이 궁금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시면 됩니다. 간소화 정보를 파랑 부분에 입력하면 노랑 부분이 자동 계산되는 나름 자동계산기랍니다. 본인의 연봉에 따라서 공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계산해보니 홈택스 결과와 동일하게 잘 계산됩니다. 참조하여 아래 파일은 구글 스프레드로 열어서 사용하세요 오류수정되었음 연말정산 최대 환급금은 결정세액 0원으로 본인의 기납부세액을 다.
받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효율 극대화 방법
처음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연 소득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쓰든 상관이 없으니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추가공제
초과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사용액 단 공제한도가 있다고 해서 확정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