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 사용법, 환급금 조회, 바뀐 세액공제비율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부양가족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을 제외하는 경우에 나이와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한도는 1인당 150만 원이고, 추가공제 한도는 대상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 명당 연 150만 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본인은 무요건 1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는 소득요건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외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등은 나이와 소득 요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500만 원 이하, 일반 소득연금, 사업 등의 경우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Contents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등록
다음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양가족 제공동의현황을 확인해봅시다. 위의 제공동의현황을 체크해보시면 알 수 있으며 부양가족 신청이 필요합니다.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위의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땐 부양가족 자료제공유되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럴때는 우측의 버튼을 사용해서 부양 자료제공유되던 신청을 해봅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부양가족 등록을 하려면 위와 같이 부양가족 개인인증으로 자료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사람의 인증서가 필요며, 미성년자는 부양자의 공인인증서로 갈음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각 신청인 별 설명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안경구입비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안경구입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로그인을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선택합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제 의료비 항목을 클릭합니다. 먼저 의료비 기초 내역에서 안경구매 비용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안경점에서 결재 내역을 국세청에 등록을 했다면 아래에 항목으로 바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안경점에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하려면 화살표로 표시된 안경구매정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의료비 기본내역조회 안경구매정보를 클릭하면 본인이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안경구입비용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 화면에서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자(카드 사용자)를 고르고 등록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율 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느냐, 체크카드 아니면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소득공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각각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 연봉일 경우 신용카드를 1200만원 사용했을때는 200만원 중 15인 30만원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12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200만원의 30인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더 많은 세금을 돌려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때문에 무요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각자 더 많은 헤택을 누릴 수 있는 황금비율이 있기에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체크카드를 추천할 경우
위에서 알려드린데로 국세청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총소득의 25입니다. 때문에 본인이 벌써 25의 이상 카드 및 현금을 사용했다면 이후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25 까지는 혜태깅 좋은 카드를 첫째 사용하고, 이후에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사용 금액의 40를 추가 소득공제를 진행해 줬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올해 하반기 사용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80 공제로 올랐습니다. 이 외에도 영화관람비나 도서 구입비 등 문화 생활비에 대해서도 3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부금
그리고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로 그에 따라 새로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일괄 제공에서 역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해당 소득과 세액감면 영수증을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부금을 절에 제공했고 절에서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해줬다고 해도 절에서는 국세청에 하나하나 이에 관한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공제자료 조회에서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절에 의뢰를 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받고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발급해주는 기관의 직인이 찍힌 원본 서류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팩스나 사진, 메일로 받은 사본의 기부금 영수증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다음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안경구입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율
신용카드를 사용하느냐, 체크카드 아니면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소득공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