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한글날 대체공휴일과 휴일근로 수당 계산법
2022년 추석과 한글날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데요. 추석은 9월 9, 10, 11일인데 11일이 일요일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12일 대체휴일로, 한글날은 10월 9일이 일요일이라 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휴일 일을하게 되면 받아야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어떠한 방안으로 될까요? 2018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서는 관공서 공휴일 기준을 준용해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 부터는 5인29인 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에 휴일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총 2.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로임금(100%) +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8시간 이내분 : 50%, 8시간 초과분 : 100%)ex) 시급 1만 원, 10시간 근무 시 8시간 + 8시간 x 1.5(휴일가산수당) + 2시간 x 2.0(휴일가산수당 + 연장가산수당) = 24시간 분8만 원 + (8만 원 x 1.5) + (2만 원 x 2.0) = 24만 원
비슷하게 휴일로 대체할 경우 1.5배에 대당하는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시급제 모두 고용주와의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휴일에 근무하기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수당의 2.5배의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임금 근로자의 경우 금여에 해당 일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 대신 대체휴무를 받을 경우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달하는 보상휴가를 부여 받아야 하는데요. 1일 8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경우 12시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 해당 근무분 100 휴일 가산수당 50 통상임금의 150 시간제 근로자 유급휴일분 100 해당 근무분 100 휴일 가산수당 50 수당의 250 대체휴무 평균 근로시간의 1.5배 보상 휴가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해 위에 내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