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총정리 수령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중도인출

퇴직연금 DB형 총정리 수령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중도인출

4대 보험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을 미리 알 수 있다면야 계획을 세우기 좋습니다. 다음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또한 중간정산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오랜 기간 을 근무를 하고 퇴직할 경우, 일시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퇴직공로보상금 등으로 불립니다. 근로 법규에 의하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관련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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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신청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신청하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기간이 계속되는 동안 미리 퇴직금을 받고자 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고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주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나 고용주가 중간정산을 승낙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알아보기

고용주는 다음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이 되는 일시지급금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 치 이상의 평균 임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에 연관 없이 지급됩니다.

기업 담당자가 할 일

기업담당자는 관할 노동청에 규약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야만 되는 신고인데요, 은행 퇴직연금 담당자와 협약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퇴직연금 규약 신고서 변경 규약 변경 조문 비교표 규약 변경 동의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필요 이고, 14번 서류를 노동부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노동부에서 공식적인 서류를 보내주는데, 이 공식적인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 담당자가 규약 변경 신고를 완료했다면, 근로자는 디폴트옵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약 동의 및 신고, 가입 완료

퇴직연급제도 가입에 관한 서류가입신청서,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퇴직연금규약, 퇴직연금규약 동의서 등를 작성하여 우편, FAX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DC형의 경우는 먼저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단에서도 대행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서류가 접수되고 규약 신고 수리 공식적인 서류를 수령하면 퇴직연금가입이 완료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절차

1 도입준비 및 근로자와의 합의 퇴직급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도입을 원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제도정리를 충분히 하고 합의를 마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 제도선정 및 가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개인형IRP 중 요구출하는 제도를 선정한 뒤 가입합니다. 3 제도설계 및 자산관리기관 선정 신탁계약과 보험계약 중 한 장소를 선정합니다. 은행, 보험, 증권사 중 선택 참고링크 신탁증권 계약 은행정기예금, 펀드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 보험계약 이율보증보험, 변액보험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 4 가입완료 지방고용노동청에 규약신고를 하며, 사용자와 공단이 계약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개인 IRP 계좌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개인 IRP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비대면으로도 빠르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인 IRP 계좌로 이전을 할 경우 퇴직 소득세를 차후에 일시금 수령할 때나 연금으로 수령할 때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지만, 퇴직 적립금을 담보로 50 이내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이 가능한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가족 요양비, 개인회생,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등으로 제한적입니다.

퇴직금 휴직기간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이 있다면, 비슷하게 평균 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면 됩니다. 제외되는 기간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 출산전후 휴가나 유산 사산휴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아동휴직 등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기간이 계속되는 동안 미리 퇴직금을 받고자 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고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다음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담당자가 할 일

기업담당자는 관할 노동청에 규약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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